보증금공제 가능한 경우

보증금공제 가능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때 가장 민감한 문제가 보증금이다.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하면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헷갈리기 쉽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해지 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경우와 공제가 어려운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보증금공제 가능한 경우

보증금 기본역할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과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돈이다.

즉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전액 반환되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계약 위반이나 손해가 있다면 일부 공제가 문제 될 수 있다.

공제 가능한 항목

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항목은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다.

연체된 월세, 임차인 과실로 인한 파손 수리비, 중도해지로 인한 실제 손해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손해 발생 사실과 금액이 명확해야 한다.

공제 어려운 경우

모든 비용이 보증금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노후, 자연적인 마모, 집주인의 관리 책임에 해당하는 수리는 공제하기 어렵다.

또한 공실이 없었음에도 임의로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중도해지 공제

임대차를 중도해지한 경우 보증금 공제 여부는 해지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세입자 귀책으로 중도해지가 된 경우 실제 손해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반대로 집주인 귀책이 있다면 보증금 공제는 제한된다.

공제 전 확인사항

보증금에서 공제를 한다면 그 근거와 산정 방식이 명확해야 한다.

어떤 손해가 있었는지, 얼마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분쟁의 원인이 된다.

임대차 해지 판단의 큰 구조는 아래 대표글에서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임대차해지 판단 기준

보증금 Q&A

Q. 집주인은 마음대로 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A. 계약 위반으로 인한 실제 손해가 있어야 가능하다.

Q. 중도해지하면 무조건 보증금이 깎이나요?
A. 해지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Q. 공실이 없었어도 손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실제 손해가 없다면 공제는 어렵다.

Q. 수리비는 전부 세입자 부담인가요?
A. 통상 사용으로 인한 노후는 부담 대상이 아니다.

보증금 정리

보증금은 자동으로 깎이는 돈이 아니다.

공제가 가능하려면 계약 위반, 손해 발생, 금액 근거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

이 기준을 알고 있으면 임대차 종료 시 불필요한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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