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됐는데 돈 안 줄 때
지급명령이 확정됐다는 통지를 받고 나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도 상대방이 여전히 돈을 주지 않으면 허탈감부터 든다.
지급명령이 확정돼도 다음 절차를 알아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다.
확정 의미
지급명령이 확정됐다는 것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됐다는 뜻이다. 이 단계부터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즉, 상대방의 변명이나 거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는 채권자가 우위에 서게 된다.
돈 안 주는 이유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돈을 주지 않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 상대방이 절차를 잘 몰라서 버티는 경우도 있고, 시간을 끌기 위한 경우도 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의 태도에 흔들리지 않고 다음 절차로 넘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강제집행 가능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통장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한 집행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강제집행의 전체 흐름은 지급명령 이후 절차 총정리를 함께 참고하면 이해가 쉽다.
재산 파악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 정보가 중요하다. 통장, 급여, 사업자 여부, 부동산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집행 전략이 달라진다.
이 단계에서는 무작정 진행하기보다 실질적으로 회수가 가능한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선택
재산이 확인된다면 강제집행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대로 재산이 전혀 파악되지 않는다면 시간과 비용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 선택이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 확정되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다.
Q. 상대방이 계속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A. 재산이 확인되면 강제집행으로 대응할 수 있다.
Q. 추가 소송이 필요한가요?
A. 보통은 추가 소송 없이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한다.
정리하며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돈을 주지 않는 상황은 답답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중요한 단계를 넘긴 상태다. 이제는 실행 단계로 옮길 차례다.
다음 글은 지급명령 이후 실제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조건과 기준을 자세히 정리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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